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랑이음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쌍(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지원 내용
예식공간 및 웨딩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 예식공간지원 및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 등) 서비스를 위탁업체를 통하여 제공 ※ 사진촬영 제외- 울주군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또는 울주키움(https://www.ulju.ulsan.kr/uljukium/hmpg/main/main.do)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