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조사 및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33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