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출산 후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대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지원 내용
1가구당 2점- 대여기간 : 3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유축기의 경우 2개월(최대 2주 더 연장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9.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