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
어르신 복지증진
지원 대상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에 반기별 40,000원 바우처 충전 후 지급(매반기 자동충전)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