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o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촉진으로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지원 내용
계좌이체
신청 방법
시중은행, 인터넷, 콜센터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81-2305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