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선정 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신청 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6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