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 경산시 거주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경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

선정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사망 시)

지원 내용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신청 방법

ㅇ 사망위로금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참전)자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