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원 대상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선정 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신청 방법
○ 선정 절차 :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정도 및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배점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우선 소진된 이후에 이용가능하며 월단위로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소멸됨.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201-1855
근거 법령
- 청주시 추진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