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선정 기준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
수도요금감면최대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19.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45
근거 법령
-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