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선정 기준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

수도요금감면최대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19.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