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지원 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신청 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