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출산장려금지원
저출산,이농,노령화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
다자녀 지원으로 출산,양육환경조성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선정 기준
출산일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지원 내용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축하금 100만원 1회 지급
첫째아 : 1년간 월 10만원 지급
둘째아 : 1년간 월 20만원 지급
셋째아 : 2년간 월 30만원 지급
넷째아 이상 : 3년간 월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6.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근거 법령
-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