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법령
-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