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지원 대상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선정 기준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3.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8
근거 법령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 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