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
전라남도에 신규 정착하고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에 필요한 생계물품 구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착생활 기여 및 타지역 유출을 예방 목적
지원 대상
① 하나원퇴소 후 전남지역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② 타지역에서 전남지역으로 최초전입하여 3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자③ 전남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 위기발생자
선정 기준
- 초기전입자 : 하나원 퇴소 전남 최초전입 탈북민- 타지역전입자 : 타지역에서 전남 최초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한 탈북민
지원 내용
도에서 전남하나센터로 연초에 사업비 교부, 전남하나센터 사업비 집행
신청 방법
전남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061-286-6772
- 전라남도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061-286-6772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