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휠체어 수리 등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클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휄체어, 스쿠터 등 수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수리, 세척, 충전, 개조, 대여, 의류리폼 등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2)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 의료급여증과 보장구를 가지고 보장구 클린센터(☎2290-3140)로 내방하여 수리의뢰
3) 이용요금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초과 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관외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없으며 실비에 대하여 본인부담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 부서 어르신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생활지원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