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휠체어 수리 등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클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휄체어, 스쿠터 등 수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수리, 세척, 충전, 개조, 대여, 의류리폼 등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2)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 의료급여증과 보장구를 가지고 보장구 클린센터(☎2290-3140)로 내방하여 수리의뢰
3) 이용요금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초과 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관외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없으며 실비에 대하여 본인부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 부서 | 어르신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2241-251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