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1994.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