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1994.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