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달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련 조례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제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