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