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선정 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62
근거 법령
-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