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군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선정 기준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수리비용 지원제한 -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 배터리 구입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한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2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