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군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선정 기준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수리비용 지원제한 -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 배터리 구입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한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