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소액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 제외
2)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 적정성 검토 후 시장 결정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액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지원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대상 명단 통보 → 읍면동 부과대상 적격 여부 조사 → 대상자 적격 여부 확정 및 지원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익월) 부과기준 시점에 맞춰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근거 법령
-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