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등 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18세~39세❍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지 1년 이상이 된 자❍ 근로이력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지원 내용
1인 최대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제혁신국 일자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정책과 051-220-595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