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다문화가족 장학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학력신장을 독려하여 자기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대상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선정 기준
한국어 능력 3-6급 취득자 및 초 중 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교육비 지급2021.1.1이후 합격자
지원 내용
한국어 능력 시험 취득 시 4급~6급 300천원, 3급 200천원
신청 방법
합격증 신분증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갖고 남원시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