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관내 보훈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격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 은평구 거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 60,000원 (연1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2-351-701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