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관내 보훈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격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 은평구 거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 60,000원 (연1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