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 은평구 1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 신청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3)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2-351-701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