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 은평구 1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 신청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3)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