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
*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 선정기준 - 관내 거주중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지원 내용
1) 대 상 자 : 11세대(관내 거주중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2) 지원시기 : 년 5회(설명절, 3.1절, 호국보훈의달, 광복절, 추석명절)3) 지 원 액 : 1회 150,000원 상당의 위문품(과일, 육류, 지역특산품, 침구세트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860-5823
근거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