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군 자활기금 융자지원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 융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2) 선정기준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타당성 검토 심의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가구당 20,000천원이내 융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대여이자 연1%, 연체이자 연5%) 거치기간 무이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수시 / 계좌이체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