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군 자활기금 융자지원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 융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2) 선정기준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타당성 검토 심의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가구당 20,000천원이내 융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대여이자 연1%, 연체이자 연5%) 거치기간 무이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수시 /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860-5822
근거 법령
-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