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행려자 귀향지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등2) 지원내용 행려자 임시숙소비 지원 * 귀향 버스 끊긴 시간에만 투숙조치 / 임시숙소로 1박 초과 투숙 불가◦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귀향 직통 버스 없을 시 경유지 버스 및 경유지 행려자 담당자 인계조치◦ 지출(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귀향여비 수령증(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버스 승차권 등 ◦ 유의사항 -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 출동 - 단순 주취자, 치매 노인 등 연고 있는 자(보호자 인계 대상)를 노숙인으로 판단 하여 응급조치 하지 않도록 유의
선정 기준
◦ 행려자 임시숙소비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출(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귀향여비 수령증(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버스 승차권 등 ◦ 유의사항 -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 출동 - 단순 주취자, 치매 노인 등 연고 있는 자(보호자 인계 대상)를 노숙인으로 판단 하여 응급조치 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 내용
1)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목적지까지 버스 및 교통요금 티켓발행 및 지급2) 행려자 숙박비 지급 : 1일 여관 투숙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군청에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려자 귀향 여비 및 숙박비용 지급◦ 행려자 임시숙소비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출(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귀향여비 수령증(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버스 승차권 등 ◦ 유의사항 -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 출동 - 단순 주취자, 치매 노인 등 연고 있는 자(보호자 인계 대상)를 노숙인으로 판단 하여 응급조치 하지 않도록 유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860-5823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