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행려자 귀향지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등2) 지원내용 행려자 임시숙소비 지원 * 귀향 버스 끊긴 시간에만 투숙조치 / 임시숙소로 1박 초과 투숙 불가◦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귀향 직통 버스 없을 시 경유지 버스 및 경유지 행려자 담당자 인계조치◦ 지출(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귀향여비 수령증(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버스 승차권 등 ◦ 유의사항 -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 출동 - 단순 주취자, 치매 노인 등 연고 있는 자(보호자 인계 대상)를 노숙인으로 판단 하여 응급조치 하지 않도록 유의

선정 기준

◦ 행려자 임시숙소비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출(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귀향여비 수령증(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버스 승차권 등 ◦ 유의사항 -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 출동 - 단순 주취자, 치매 노인 등 연고 있는 자(보호자 인계 대상)를 노숙인으로 판단 하여 응급조치 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 내용

1)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목적지까지 버스 및 교통요금 티켓발행 및 지급2) 행려자 숙박비 지급 : 1일 여관 투숙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군청에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려자 귀향 여비 및 숙박비용 지급◦ 행려자 임시숙소비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출(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귀향여비 수령증(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버스 승차권 등 ◦ 유의사항 -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 출동 - 단순 주취자, 치매 노인 등 연고 있는 자(보호자 인계 대상)를 노숙인으로 판단 하여 응급조치 하지 않도록 유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