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장묘문화 개선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