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

지원 내용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대여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