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선정 기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재가보호어르신
지원 내용
목욕권(7,000원권) 연 12매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주시 노인복지과 063-281-2025
근거 법령
-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