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 기준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근거 법령
- 전주시 저출산 대책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