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열린교육바우처 사업
- 저소득층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교습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여 자기주도학습을 돕고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기반 강화
지원 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학생
선정 기준
자녀수, 가구원 구성형태, 기초생활수급 급여유형 등
지원 내용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모집공고(시)→신청접수(동)→대상자선정(시)-바우처카드발급(시스템업체)→카드교부·관리(동)→카드사용(학생)→수강료,교재비,카드수수료 지급(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일자리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063-281-531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