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선정 기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지원 내용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신청 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