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저소득 중증 시각 장애인 가구에 방송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방송콘텐츠 및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함

지원 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에 방송이용요금 16,500원/월 지원(은평구 50%, 방송사 50% 각각 지원)

신청 방법

방송요금 지원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방송 시청을 위한 장비(STB 및 B-SMT) 설치 : 지역케이블방송사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