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선정 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신청 방법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6.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270-2915
근거 법령
-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