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지원 대상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단. 학기중(2026년 12월11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선정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신청 방법

- 관 내 학 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