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최종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선정 기준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전라남도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한 최종본인부담금의 90% 환급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통장 사본, 업체 영수증 첨부팩스: 061-380-3990mail: ssoyul8038@korea.kr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담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80-3976
근거 법령
-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 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