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YMCA장애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장애 어린이의 건강증진(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기르고 재활치료의 기회와 운동기능의 활성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개발
지원 대상
구미시 거주 장애아동
선정 기준
장애어린이집,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지원 내용
수영교실운영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 YMCA 054-452-2321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