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 지원하여 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간 마련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등 확인후 이용가능
선정 기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지원 내용
○ 이웃사랑사업
- 저소득층 지원사업 : 사랑의 쌀, 사랑의 연탄, 사랑의 김장나누기
○ 지역사랑 사업
○ 복지민원 처리사업
○ 목포사랑 행복마켓
○ 사랑의 밥차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확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8.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8808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지원에 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