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 이상 임신부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이상 임신부
지원 내용
임신 13주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6개월분 제공
신청 방법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2.2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