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 이상 임신부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이상 임신부

지원 내용

임신 13주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6개월분 제공

신청 방법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2.2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