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다만,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됨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750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 매월 20일지급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의해 지급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로금 받을 통장사본, 그 외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따라 위로금 지급 동의서 등 필요(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에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061-270-8446
근거 법령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