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2)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확인 후 20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강진군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3173
근거 법령
-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