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2)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확인 후 20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강진군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민행복과
생애주기 중장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