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정적인 이동기기 사용을 위해 이용자의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및 의뢰서 작성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