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정적인 이동기기 사용을 위해 이용자의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및 의뢰서 작성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