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