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6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