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증 발급과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지원 내용
- 청소년증 발급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할인 가능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사진1매(반명함판)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복지로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