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완화시켜 비장애인들이 자각하는 장애인식수준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및 해당 교육을 기 수료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및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
ㆍ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ㆍ강사파견: 장애유관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사파견 ㆍ장애인권캠페인: 구미시민 대상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권 의식 향상
선정 기준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수강생
지원 내용
- 강사단 및 수강생 스터디교육 및 강사소양교육- 그루터기학교(자원봉사교육)- 장애인식교육강사 파견
신청 방법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 054-457-026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