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배달 지원사업

취약계층(고립 위기가구)에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고립 위기 1인가구, 독거·중증장애인 및 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2) 이용방법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3) 선정방법 : 사회적 고립도 조사 후 선정

선정 기준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11개월]❍ 대 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인 원 : 245명❍ 사업내용 : 주 2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