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배달 지원사업
취약계층(고립 위기가구)에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고립 위기 1인가구, 독거·중증장애인 및 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2) 이용방법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3) 선정방법 : 사회적 고립도 조사 후 선정
선정 기준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11개월]❍ 대 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인 원 : 245명❍ 사업내용 : 주 2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근거 법령
- 구미시 자체사업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