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선정 기준
-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지원 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신청 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근거 법령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