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국가유공자 · 전몰 ·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가구당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제외대상:「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일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8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 1구당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복지실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430-3147
근거 법령
-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